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 등을 10개월간 여관 등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산통합파 조폭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에 김모(18)양 등 2명을 감금시킨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로 10개월간 모두 3천700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 '아가씨 급구,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문구를 보고 찾아온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모텔과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산통합파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김양 등이 도주하는 것을 막아왔다.

경찰은 김양 등 외에도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난 19명의 남성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