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인력 유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은 미국 내 취업승인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서 신청이 필요없는 국익면제조항(NIW)을 활용한 것"이라며 "신청대상자도 특정분야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전문가는 비이민 취업비자(H-1B) 신청도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과정도 수월해진다.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우선처리제도'를 도입,서류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문접수팀을 운용키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