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게 혼인한 것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 · 39)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 · 33)가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을 끝내고 합의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양측이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합의했다"며 "항간에서 말하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서태지와 이지아는 이혼하며,이 과정에서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된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혼인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에 대한 소송 등 일체의 가사,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출판 · 전시 · 음반 발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

만일 한 쪽이 혼인생활이 담긴 책을 출간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지아 측은 애초에 요청했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포기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