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 없는 주차장은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 아니어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구역이 페인트로 표시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과거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곽모씨(69)가 "철골구조물 전시장 중 주차장으로 쓰던 일부 구역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N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문제의 주차장이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3층 규모 철골구조물은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은 형태였으며 주차장 구역은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해 두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벽이 있으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라며 "하지만 해당 철골구조물 전시장의 철판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은 구조물 내 주차장 역시 과거에 따로 분양 · 매수했다 해도 곽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N사와 대표 김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