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만 부과해오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와 정크푸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적정량을 초과하는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나 의료기관 제약사 등이 분담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이용체계 개편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위해 주류,고열량 정크푸드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게 정크푸드로 이로 인해 성인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담배와 마찬가지로 가격정책을 통해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기존 6개 약가인하제도에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오리지널약의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면 오리지널약은 원래 약가의 80%,제네릭은 68% 수준으로 책정되는 계단식 일괄 약가 인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약품비총액관리제는 의료기관별 또는 제약사별로 설정한 기간별 약품비 총액을 사전에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해 이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공단에 반납하는 제도로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