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글이 스마트폰 검색시장에서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정당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웹 기반 포털시장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향유해왔던 기업들이 모바일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때늦게 몸부림치는 모양새다. 모바일 환경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종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만들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모토로라 등 휴대전화 제조 업체에 무료로 제공한다. 그 결과 모바일 시장에서는 NHN이나 다음 대신 구글 검색이 스마트폰 기본 검색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도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기본 검색 서비스를 구글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 당연히 모바일에서 네이버와 다음 검색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 사양으로 깔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행위는 국내 소비자가 한국형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비자의 검색엔진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모바일 인터넷 검색시장의 구조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구글은 과감한 투자로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고 관련 검색 엔진도 개발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요구는 다른 기업이 개발한 운영체제에 무임승차하려다 여의치 않자 떼를 쓰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국내 포털 기업들은 콘텐츠 유통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거대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IT업계의 시각이다. 포털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인터넷 산업을 역주행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과감한 투자 등에 둔감했던 것도 기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거꾸로 독점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