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네이버)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려던 움직임을 보류했다. 두 포털 사업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면서 네이버 다음 등 한국산 검색엔진을 배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12일 공정위에 제소하려 했으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구글 제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12일 제소하기로 했다가 어제(11일) 오후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NHN 관계자도 "구글을 제소한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지만 4월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