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인터넷게임은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셧다운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게임을 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2년 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추가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방위를 통과하면 셧다운제와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여성부 측은 "인터넷게임은 4월에 법을 통과한 후 연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되,모바일 게임은 2년 정도 유예기간 을 뒀다가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문화부 쪽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연말 시행에는 동의하지만 모바일게임의 경우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한 후 부작용 등을 감안해 그때 가서 다시 규제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 측은 "모바일게임 시장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도입 시기는 유동적으로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