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휴대폰요금 부당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 민원이 162건(31.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은 '약정 불이행'이 117건(22.9%), 요금제 변경 거부나 중고제품 판매 등의 '업무처리 미흡'과 '해지처리 미흡'이 각각 74건(14.5%), 46건(9.0%)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총 211건(41.4%)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다. 다음은 SKT(에스케이텔레콤) 156건(30.6%), LGU+(엘지유플러스) 83건(16.3%) 순이었다.

피해보상이 합의되지 않은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LGU+로 구제가 36건(43.4%)에 그쳤다. KT는 143건(67.8%), SKT는 103건(66.0%)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휴대폰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또한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