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툴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소 당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구글 툴바가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 정보를 자사로 전송했다는 혐의로 제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주 브루클린에 사는 제이슨 웨버 씨는 "구글이 툴바를 이용해 사용자의 정보를 얻었고 검색엔진 제공, 네트워크 광고 등으로 잠재적 정보까지 얻고 있다"며 지난 5일 산 호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웨버 씨는 소장에서 "구글 툴바는 웹사이트 검색과 탐색을 돕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를 호도해 다운로드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전송시킨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툴바는 검색이나 이메일, 뉴스, 북마크 등 여러 인터넷 서비스의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따로 모아 바(bar) 타입의 아이콘 형태로 만든 것이다.

국내 툴바 시장에서 구글은 2008년 현재 840만명으로 알툴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3차원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도 12개 국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지난 달 이와 관련해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