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서민들의 이자 줄이기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지원제도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고, 이어 '한국이지론'의 '맞춤 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 조건의 대출 상품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이 후훤하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할 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집인을 거치지 말고 해당 업체를 직접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밖에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전환대출' 또는 '환승론'을 이용하거나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와 적극 협상하라고 충고했다.

또 △성실히 상환하고자 했지만 도저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신용회복지원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만약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적극 신고해 돌려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채무는 성실히 갚으려 노력하고 불법채권 추심에는 당당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만일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감원과 상당하고, 각 지자체 소관 부서 또는 지역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