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 조합원은 단지를 재건축할 때 상가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최근 잠실 주공3단지(현재 트리지움) 분산상가 재건축 조합원 원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으로부터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씨 등은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단위인 동별로 이뤄지는데 원씨 등이 소유한 분산상가는 종합상가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의 지하층에 있었다”며 “아파트와 분산상가의 재건축도 종합상가와 사실상 분리돼 진행됐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잠실 주공3단지 조합은 2004년 원씨 등에게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하고,신축 상가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처리했다.반면 아파트와 별도 건물을 쓰던 종합상가 조합원들에게는 신축 상가를 조합원 분양했다.이에 원씨 등은 “상가조합원으로서의 개발이익을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