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종편사업자의 납입 자본금 최소 한도는 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5000억원까지는 납입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절대평가로 정해졌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예비사업자 모두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과 달리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여러 개의 종편 채널이 동시에 방송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사업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최저 점수를 넘어야 사업자로 선정되므로 단순히 일정한 자격 요건을 나열하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종편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하고 3000억원을 넘는 자본금을 확보한 예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방통위가 다음 달 중 확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서 가산점 산정 방식이 정해진다. 최소 납입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 이 심사 항목에서 0점 처리된다. 보도채널 사업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400억원으로 정했다.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력 등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정해졌다. 5개의 심사 사항 중 방송의 공공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 배점은 25점,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은 25점,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20점,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은 20점,콘텐츠산업 육성 등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항목은 10점 등이다.

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은 80점 이상,5개 심사사항별 총점은 70점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정했다. 이 점수에 미달하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방통위는 19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설정키로 했다.

종편 컨소시엄 참여 주주의 중복 출자와 관련,지분 5% 이상 출자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종편 컨소시엄 중복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분 5% 미만의 중복출자에 대해서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세부심사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종편채널 사업자와 동시에 선정키로 했다. 또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채널 사업권 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종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기로 했다. 또 11월에 종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12월 예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사업자를 정할 계획이다.

박영태/송종현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