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온 스타벅스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스타벅스는 원고가 신청한 음악저작물을 영업장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는 음악 CD를 이용해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음반을 구입해 사용하면 저작권 법상‘판매용 음반’에 해당돼 국내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스타벅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저작권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공연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저작권 계약도,사용료 지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한국과 미국협회가 서로 저작권을 공유하는 이상 스타벅스가 판매용 CD를 이용해 매장에서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협회와 계약하는게 맞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포 등에 등에 추가로‘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백화점, 호텔, 항공기 등의 저작권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스타벅스는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만 저작권료 납부를 회피했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는 상당하다”며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저작인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형레스토랑,커피숍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