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7일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서 23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태양광장비업체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우회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등장했다.회사는 한때 시가총액 6000억원의 유망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그러나 공장신축 등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왔음에도 이를 분식회계 감추고 실적은 부풀려 발표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천204억원, 부채 1천984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ㆍ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