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이 같은 세제 변화로 기업들은 내년에 최소 1조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당 · 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설비투자액의 7%를 일률적으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고용 증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설비투자가 아무리 많아도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며 "국가 당면과제인 고용 창출을 위해 신설한 제도"라고 말했다.

고소득층 과세도 강화된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중 연간 5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세무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세금 탈루를 차단하기로 했다.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무도학원 등도 부가가치세(10%)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과세는 크게 줄어든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 ·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돕기 위해 대기업이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면 출연금 중 7%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서민 ·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1조원 가량의 세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용창출,서민생활 안정,지속적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등 4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