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 10일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와이파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만약 구글코리아가 지도의 특정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와이파이망(무선랜)을 통해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얻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운 곳에서 와이파이망을 활용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실수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알자마자 공개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지만 그게 맞다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경찰청 압수수색 이전에 방통위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왜 보다 신속히 응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단순 실수일 뿐이라는 구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의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도 구글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해명했어야 했고, 또 그것이 글로벌 IT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구글이 '사악하지 말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글로벌 IT강자인 만큼 그에 걸맞게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이 지켜지는 안전한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