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진대전에 입선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씨(55)를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10월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인 김모씨로부터 "2005년 5회 서울특별시 사진대전에 작품을 출품할테니 입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았다.이를 비롯해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1억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또 2008년5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위원으로 내정된 박모씨에게 사진대전에 출품된 20여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들이 대상 등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창탁하고 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