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시장이나 상가 단위가 아닌 상권 단위로 묶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이나 상가를 현대화하는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점포나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변신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지 않은 구도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활성화시킬 상권을 정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인 조직 대표자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상권 지정이 이뤄진다.

이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ㆍ승인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전문가를 둔 상권관리기구가 이 계획을 수립ㆍ집행하며 이 기구를 관리감독할 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도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 기준으로 상권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60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 정도가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보고 있다.

사업이 승인된 상권별로 100억∼15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에는 상권을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활성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낙후된 느낌이 든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규상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