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경영자들의 모임인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공급 과다 및 경쟁 심화로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골프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협회는 4일 우리나라 골프인구가 430만명에 달하는 데도 그린피(골프장 입장료)는 중국의 4.2배,미국의 2.5배에 이를 만큼 비싸 골프대중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비수도권(충청 강원 호남 영남) 회원제 골프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조세감면특별법(조특법)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까지 확대하고 적용 시한도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말로 적용 만료된 재산세 · 종부세 감면제도도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고 있는 조특법으로 인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수도권에 비해 3만~5만원 싼 편이다. 그러나 조특법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일몰제'여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회는 또 대중 골프장에는 그린피에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자치구인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적용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과 그린피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와 맞물려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