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운 민법 제428조 등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