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 "보증채무 규정 민법은 합헌"
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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