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 ·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의결하고,국가재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면 지방의원은 △지방 정부의 예산 · 결산 심의△조례 제정의 입법 △자치 행정감시 · 통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의정비)은 평균 285만원 수준이다. 지난 4월 법률전문 시민운동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이 2009년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회의,행정감사 활동,예결산특위 활동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정비는 연간 1인당 평균 34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9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전남(3055만원)이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 · 도의 기초의회 평균 회의시간은 96시간39분이었다.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연 12일(월 1일)에 불과한 것.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2006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 들어 유 · 무급 간 업무 성과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회 실적현황에 따르면 유급화 이후 2008년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연평균 4150.6건이다. 이는 유급화 이전 3년간 연평균 조례 제정 4123.3건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 게다가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들이 수뢰,향응 제공 등 토착비리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27일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