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난해씨는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다. 아버지의 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살펴보다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현금으로 3억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상속받지 않은 이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지 의문이다.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일정기간 안에 재산을 인출,처분하는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상속인(유족)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로 구분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재산종류별로는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아파트입주권 ·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 기타 재산 등으로 나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현금 등 세금을 매기기 어려운 형태로 바꿔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크게 재산처분 · 재산인출 · 채무부담 등 3가지가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팔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돈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각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규모가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재산처분 · 재산인출 · 채무부담액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빼고 추가로 재산처분 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의 20%(2억원을 한도로 함)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산출해 상속세를 매긴다.

여기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거래증빙이 없어 거래상대방(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봐서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봐서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최씨의 경우처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 개시 1년 안에 인출한 금액이 3억원이고,용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출액 3억원에서 6000만원(3억원 X 20%)을 뺀 금액 2억4000만원에 대해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생활비나 교육비 ,세금 · 공과금 등 일상적인 지출에 대해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쓰거나 은행 등의 자동이체계좌를 이용해 지출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