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이 산업계를 지배하는 날이 곧 옵니다. " 김천수 변호사(47 · 사법시험 28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물류 전문 변호사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물류 전문 변호사를 선언했다.

아직 개업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5년 이상 치밀하게 물류 전문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다. 그는 2005년 인하대 하헌구 교수의 권유로 이 대학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하면서 물류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국내에서는 물류하면 택배나 화물차 정도를 떠올리지만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변호사는 "제품의 원료나 상품이 여러 국경을 이동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 제품의 가격 등 경쟁력이 달라진다"며 "중국의 실크로드,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자국에 유리하게 물류 시스템을 선점하려 하고 있고,심지어 미국은 우주 물류를 생각하는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인이 되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2008년 2월 인하대 물류 MBA 과정(GLMP) 1기에 등록했다. 지금은 같은 대학에서 물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물류 연구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물류는 항공 · 해운 · 육상 운송에서 하역 보관 등 제품이 생산된 뒤 폐기되는 순간까지 모든 흐름을 포괄하는 말"이라며 "법적 분쟁이 매우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류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과 국가 간 물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분야의 법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제품의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단순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여러 국가의 국내법이 얽혀 있어 사전에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물류 관련 업체들이 국내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육상 하역 보관 등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에 법률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벌써부터 관련 업체의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항공과 해운업체는 법적 자구책을 나름대로 잘 갖춰 놓았지만 나머지는 영세해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대법원 판례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인들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강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