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선(先)포인트 사용 한도가 구입 물품당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카드사의 선포인트 지급액은 고객의 최근 6개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포인트 적립률,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신용카드사에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포인트 상환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선포인트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값의 일부분을 카드사가 대신 내주고 고객은 이후 카드 사용시 쌓이는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회원의 최근 6개월 월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상환기간을 고려해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사용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용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정도 쓰는 고객이 자동차를 사면서 미리 포인트를 상환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제공받을 경우 36만원(포인트 월적립 예상액 1만원×36개월)까지만 포인트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규모를 고려해 상품별 최대 포인트 사용한도를 7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포인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환부담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리하게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갚는 카드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10개사이며 이 중 5개사의 선포인트지급 한도가 100만~150만원으로 7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상환기간도 5개사가 최장 4~5년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고 10%까지 적립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 평균 적립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드 결제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선지급 포인트를 갚아야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작년 6월 말 카드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원에서 2008년 1291억원이었으며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10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정서에 회원의 상환의무와 함께 연체이율 적용,채권추심 절차 착수 등 미상환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약정서에 할부개월수,수수료율을 명기하고 상품안내장에 평균 포인트 적립률 적용시 필요한 결제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물품을 판매할 때 회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할인' 혹은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광고문구에도 할인판매 또는 무상판매가 아닌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