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바람이 일면서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공공정보의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이미 그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일종의 국가 앱스토어(애플리케이션 장터 개념)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공정보 공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일이다.

사실 얼마 전 한 고교생이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지만 경기도가 이 시스템 사이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이용자들이 반발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자세가 180도 달라진 셈이다. 공공정보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모바일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유통되면 그 유용성은 상당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장려해야 할 판이고 보면 뒤늦게나마 인식을 바꾼 것은 다행이다.

다만 정부 역할의 범위에 대해선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민간시장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공정보 공개 같은 게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구상하듯 국가 앱스토어를 만든다든지,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할 공공 모바일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범위를 넘어 자칫하면 민간시장의 활성화(活性化)에 되레 방해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조직과 일을 늘릴 궁리부터 하지 말고 공개할 공공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하고, 이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법 · 제도 · 규제를 정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