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신차보다 값이 싸다. 시기를 잘 맞추거나 발품을 잘 팔게 되면 상당히 싸게 살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찾는다. 하지만 중고차는 신차와는 달리 차량상태가 모두 다르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량가격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는 각별한 주의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중고차사이트인 카즈(http://www.carz.co.kr) 데이터리서치팀의 조언을 통해 중고차 구입 때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살펴봤다.

(1) 시세를 파악해 적절한 예산을 설정하라

사고 싶은 차량이 대략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고차 거래의 기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중고차매장을 다니며 발품을 파는 것이 꼽힌다. 차선책으로 중고차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와 자동차보험사에서 평가하는 평가액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산을 설정할 때는 순수 차량가격 외에 등록세,취득세,공채할인액,보험료,번호판 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2) 전문가에게 문의하라

오프라인 매매단지를 방문할 때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때는 중고차사이트의 고객센터나 게시판을 이용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정보가 너무 많아 진위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고객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맞춤형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다.

(3) 오프라인 매장에 가라

직접 중고차 매장을 방문해서 중고차시세와 실제매물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단지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딜러와는 거래를 피하는 게 좋다. 소속업체와 종사원증 및 중고차매매가 허가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된 차량에는 제원표가 제시돼 있다. 여기에 실소유자 연락처가 공개되므로 직접 연락해 소유주와 상담하는 것도 좋다.

(4) 신빙성 있는 정보 및 가격을 선택하라

생활정보지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중고차 정보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믿어선 곤란하다는 점.시세보다 100만~200만원 이상 싸거나 주행거리와 연식,편의사양이 좋은데 시세보다 싸면 허위매물인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5) 매매업자와 거래할지,직거래할지 결정하라

매매업자와 거래할 때는 차량 관리비와 수리비,서비스 비용이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걸 알아야 한다.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는 대신 서비스 비용이 든다. 차종과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거래방식에 비해 30만~100만원 비싸다. 직거래는 매매업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신원을 확인하라

관인 허가업체 소속의 유자격딜러와 거래를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딜러 종사원증을 확인하고,소속 상사 및 정보를 확인하자.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도 신원확인은 기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가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서류확인은 철저히 하라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차량연식,차량번호,차대번호,실제소유주 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딜러를 통한 차량거래에서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발급문서다. 계약 전 반드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자동차세 체납건,할부 및 저당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에 사고유무와 차량상태(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8) 영수증을 받아라

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삼가자.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될 경우에도 민사법상 양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차량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한 금액과 양자날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면 소요된 명의이전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금액을 확인한 뒤 정산해야 한다.

(9) 명의이전은 직접 하라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10)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

명의 이전 때 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영수증)는 필수 서류다. 보험영수증이 없으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양도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