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한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첫 상정에서 무산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처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개정안에 포함된 이해관계와 후유증이 지나치게 민감해서 심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시기를 현행 조례보다 최대 10년 이상 단축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러야 2031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9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1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 1984~1986년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단지 6만5000여채는 당장 재건축 추진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시의원들로서는 꼭 처리하고 싶어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41명의 시의원들(서울시의회 전체 의원은 99명)은 "현행 조례는 재건축 연한을 과도하게 길게 책정,심각한 재산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도처에서 멀쩡한 아파트들이 헐리면서 엄청난 자원 낭비와 집값 불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서울시는 개정안 보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릴 3월 임시회에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