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불치병을 앓는 13개월 남자 아기의 안락사가 허용됐다.

10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선천성 근육무력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13개월 된 아기의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병원측은 안락사를 권고했으며, 아기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받는 아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찬성했다.

하지만 아기 아버지는 안락사에 반대하며 1년 넘게 법정다툼을 해 왔으나, 이날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며칠 내에 병원은 이 아기에게 많은 양의 진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현재 아기는 근육을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해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말을 하거나 웃을 수도 없는 상태다. 또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기관절개술을 받아 목에 관을 삽입해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맥파레인 담당 재판관은 "아기의 삶은 매일, 그리고 매시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학 전문가인 앤드루 부시 교수가 아이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삶을 연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아기의 삶의 질이 너무 나쁘다"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이 부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아들의 거의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망연자실한 양가 조부모들도 손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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