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무효 청구 기각
"미디어법 권한 침해 있지만 법은 유효"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미디어법 무효 청구를 낸데 대해 "권한 침해는 인정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며 무효 청구를 기각시켰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은 법 통과시 절차상 권한 침해가 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신문법과 방송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문법 무효 청구에 대해 6대 3으로, 방송법 무효청구는 7대2로 각각 기각시켰다.

헌재는 이날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리투표가 있었고 심의절차에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방송법 수정안 처리에 대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으며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며 "그러나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무효 청구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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