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씨는 지난 5월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기 위해 각종 증빙을 모으고 장부 작성을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썼다. 여기에 세무서를 찾아갈 때 드는 교통비에 세무사 상담 비용까지 적지않은 돈도 썼다. 이처럼 세금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적 · 경제적 부대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부른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07년에는 총세수 153조원의 4.6%인 7조14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100원의 세금을 내는데 납세자가 세금 이외에 신고서 작성 등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부대비용이 평균 4.6원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인 901조원의 0.78% 수준이기도 하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의 협력비용은 3조9435억원(56.2%),개인사업자는 3조705억원(43.8%)이었다. 업체 한 곳당 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07만원으로 개인사업자(80만원)보다 12.6배나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8818억원(26.8%),도 · 소매업 1조3677억원(19.5%),건설업 8709억원(12.4%) 등이었다. 제조업은 업체당 협력비용도 5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2189억원(31.6%),법인세 1조9573억원(27.9%),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협력비용이 많은 것은 신고횟수가 연간 2~4회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력비용의 발생 요인별로는 증빙서류 확보와 장부기장 3조395억원(43.3%) 신고 · 납부 1조6156억원(23.0%) 거래증빙 발급 1조1864억원(16.9%) 등의 순이었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단일대표 상담전화와 세금신고서 사전작성 서비스에 이어 전자신고 신청 확대와 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면 납세자들은 세금 감면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3~5년 주기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판단지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