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을 놓고 한국소비자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공방전이 뜨겁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9일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비슷한 OECD 회원 15개국 중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이유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착신과금 국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곧장 반박했다.

이번에는 소비자원이 재반박하고 나섰다.소비자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신과금 국가는 착신자와 발신자가 요금을 각각 부담해 상호접속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원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실제 1인당 요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이통 업계는 "조사대상 29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129%로, 외국은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단말기나 심(SIM)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대당 이용금액인 ARPU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이날 '메릴린치 방법론'에 의한 분당통화요금(RPM) 계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심카드가 활성화 된 그리스의 경우 개통단말기 수와 실제 이용자 수가 달라 ARPU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동통신보급률 지표인 가입자 수는 RPM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또 "방통위와 이통 업계가 메릴린치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이미 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연구소에서 동일 자료에 근거해 요금비교 결과를 수 차례 발표한 바 있다"며 공신력을 강조했다.

지난 29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는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일리스 메트릭스(Global Wireless Matrix)'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나라별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의 평균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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