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커를 이용해 경쟁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업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중국 현지에 있는 해커를 조사하지 못해 범죄 공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청와대 등 정부 주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DDoS 공격이 국내 불온 세력과 외국 해커와의 공모에 따른 범행일 경우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중국 해커와 공모해 경쟁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를 DDoS 공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I사 대표 원모씨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원씨가 중국인 해커로부터 "경쟁사 사이트를 공격해 줄 테니 이로 인해 회사 수익이 늘면 분배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해커가 2007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쟁사 사이트를 DDoS 공격해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원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씨가 중국인 해커로 하여금 DDoS 공격을 용이하게 실행토록 범행을 분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I사와 경쟁사의 거래 아이템이 상당 부분 달라 범행으로 인해 원씨가 얻는 경제적 이익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이 건과 별개로 원씨의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도원/서보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