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병원비 10% 환자가 부담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사소한 감기에서부터 큰 질병 및 상해사고까지 실제치료비 100%를 보장하여 준다. 이로인해 민영의료보험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인기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료비의 100%를 보상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환자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이달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갖고 실비가 보상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90%만 보험사가 보장해주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10%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에 대한 치료비를 100% 보장해주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과다진료가 발생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상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100%까지 보장하는데 반해, 생명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비 특약은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까지만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 보장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이 같은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탁상논리일 뿐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분석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반박해왔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사들 간의 의견이 충돌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 관계부처들과 보장범위 보험업감독규정 및 세칙을 고쳐 보장비율을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보장범위 제한 방침은 작년에도 논의된 문제지만 시행여부 결정을 두고 양측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지지부진 해졌지만 환자부담 10%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금융 위의 보장범위축소 발표와 더불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도 보장한도 축소와 관련된 작업이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장축소로 인한 가입시기 날자를 잡기 전에 고객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의 기준으로 어떤 보험사의 어떤 보험상품을 들어야 할까

손해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각사별로 출시한 의료실비보험은 다음과 같다. 메리츠화재의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흥국화재의 행복을다모은가족사랑보험, 삼성화재의 올라이프의료보험,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보험동부화재의 100세청춘보험, 현대해상의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보험 등이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할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 앞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막상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 받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 민영의료보험이다.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한 당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장이 축소가 결정되기전에 가입을 하는것이 보장및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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