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인가를 오는 2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로써 27일 주주들의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KT와 KTF가 일정 차질없이 합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8일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이번 주에 서너 차례 간담회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며 "16~20일 사이에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에 부과될 인가조건의 윤곽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회계 · 기술 · 법률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합병 인가조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KT가 유선통신시장의 절대 강자인 만큼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가 독점하고 있는 관로 통신주 등 필수설비에 대한 고의적인 경쟁사 이용 배제 금지,무선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WiBro) 투자 활성화 등을 인가조건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KTF 합병으로 통신 주파수의 KT그룹 쏠림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