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질병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보를 통해 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보험사기가 상당폭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현재 금감원은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횟수와 금액 등의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장동민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기획팀장은 "보험사기의 상당수가 사고 이전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을 보험사고 때문이라고 속여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서 "질병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도 보험사기의 상당 부분을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을 사기수법별로 분석했더니 허위사고 24.2%,고의사고와 바꿔치기 각각 19.6%,피해과장 16.3%,사후가입 12%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상해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기 적발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실제 금감원이 2007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45억원으로 보험사기 추정 규모 2조2000억원의 9.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의 진료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시도가 무산됐다. 금융위가 △사기혐의자의 진료정보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이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요청 범위도 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조사 결과도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건강보험 질병조회권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