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변경 소급적용 놓고 고심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사람이 기존 보험계약을 바꾸려고 민원을 제기해 금융감독원이 고민에 빠졌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삼성생명 AIG생명 등 가입한 보험사에 성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약 시점부터 소급해 추가로 납입하라고 요구하자 민원을 냈다.

보험사에서는 여성의 보험 계약을 남성으로 바꿀 경우 통계적인 남성 사망률이 훨씬 높은 만큼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데다 남성의 경우 고환암,전립선암 등 여성에게서 발병할 수 없는 병을 추가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으로 내온 보험금으로는 준비금이 적게 적립돼 있어 향후 위험률이 높은 남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성 전환 전에는 여성으로만 보장받았으므로 향후 보험료만 남성으로 더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우선 성전환 전 계약(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향후 남성으로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결했지만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