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무거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노령 연금을 받아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은퇴 후의 삶을 이따금씩 꿈꿔보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을 통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 코너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5일 현재 만 40세이면서 최초 취업 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매달 78만3080원을 만 65세 이후에 받는다. 만 26세에 취업해 55세에 퇴직하고 향후 소득 상승률은 연 평균 5%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계산이다. 연금 수령액이 현재까지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40%가 채 안 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이며 내년부터 이를 조금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 65세부터 매달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만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로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20대 중후반에 취업해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이처럼 실제 근로기간과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토대로 계산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2.8%에 그친다. 덜렁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 수준이 은퇴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이 실제 바닥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일 뿐이라며 개인연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연금보험,연금펀드 등이 있고 국민연금과 달리 45세나 5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40~50대에 있을 수 있는 조기 퇴직이나 뜻하지 않은 일시적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