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부적절한 설계나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및 관리 부실,부적정 설계 등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곤지암 2터널의 경우 2-1터널 구간과 2-2터널 구간 사이 계곡 부분에 지중강판식 개착터널을 설치토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곡부분을 개방할 경우 245∼390m로 가능한 터널의 길이가 655∼700m로 길어지면서 터널 공사비 약 12억원이 과다 투입됐다.

감사원은 개착터널 구간에 대해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열린 상태로 변경하고 해당 공사비 12억여원을 감액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진접 도로공사 등에서 인터체인지 및 교차로를 부적절한 지점에 설치키로 함에 따라 공사비 53억여원과 도로편입 용지 보상액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된 사실을 적발하고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