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국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촛불집회에서 전경들에게 염산병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5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 중 김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양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께 '열혈국민'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염산 18ℓ를 구입해 던지기 쉽도록 드링크제 병 20개에 나눠 담았고 화염병 3개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들에게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