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한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안정 자금이나 경제적 재기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