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실직가장에도 지급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안정 자금이나 경제적 재기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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