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가 '학교용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지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일정이 늦춰진 데 이어 여파로 실제 청약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한국토지공사 등 신도시 시행자들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건설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아파트인 우남건설의 '우남퍼스트빌'은 1193가구 모집에서 2순위까지 570명만이 신청해 절반을 넘는 623가구가 미달됐다. 한강신도시는 정부의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 추가로 강화될 예정이지만,지난달 발표된 '8·21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수혜를 입었다.



우남건설의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 당 평균 분양가가 1070만원으로 책정,최근 인근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된 아파트에 비해 3.3㎡ 당 200만~300만원가량 싸 1순위 청약 마감을 자신해왔다. 실제 우남퍼스트빌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에만 2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우남건설은 경기도 교육청이 청약 직전인 지난 1일 "신도시 시행자인 토공이 학교공급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분양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청약 미달의 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5항에 따르면 신도시 등 1000만㎡ 이상 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신설되는 초.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시.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다.

한강신도시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토지공사간에 초등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광교신도시(시행자 경기도,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 예정인 건설사들 역시 학교용지 문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광교 첫 분양 아파트인 '참누리'(1188가구)에 대해 3.3㎡ 당 분양가 1320만~1380만원으로 3일 수원시에 분양승인신청을 냈다.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분양승인을 내준다는 방침이지만,경기도 교육청이 이 경우 광교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분양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토공 등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학교용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이미 도교육청에 9660억원(도교육청 추산)의 학교용지 비용을 체납해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토록 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나 당장 광교신도시와 한강신도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 교지조성팀 관계자는 "경기도와 토공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해결될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밀린 용지 비용을 교육청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교과부와 행정안전부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해 일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