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KT나 포스코 같은 국민주 공모방식의 민영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주가 상승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비중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더라도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종업원들이 민영화의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비중을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국토지신탁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50여곳의 공공기관들을 민간에 매각할 때 해당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 줌으로써 민영화 이후 주가 상승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용승계 조치와 함께 우리사주 확대가 민영화 조치시 노조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KT나 포스포 사례에서 적용된 국민주 모집방식의 민영화는 청약인들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힘들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주식 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산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시장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민영화는 일단 배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민영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나 노조 전면파업 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된다"며 "이런 사태를 피한다는 게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기본 방침"이라고 '선(先)구조개혁 후(後)인력 조정'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321개 개혁대상 공공기관 및 정부소유 기업들을 △민영화 50여곳 △통폐합 50여곳 △자체 구조조정 200여곳 △기타 청산 등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