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합경위 못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쥐머리가 발견된 농심 '노래방 새우깡'의 반(半)제품을 생산한 중국 칭다오공장(칭다오농심푸드유한공사)을 실사했으나 제조공정에 위생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새우깡은 압축절단.건조.이물 선별 및 포장의 순서로 만들어지는데 압축단계에서 새우깡 반죽에 생쥐가 혼입됐다면 누르는 압력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쥐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칭다오공장 제조.가공시설은 외부로부터 밀폐돼 쥐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부산공장과 칭다오공장 모두 공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사 결과는 식약청이 지난달 17일 생쥐깡 파동 직후 농심의 중국 반제품 공장 제조 과정에서 쥐머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발표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공장 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물 혼입 경위조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당국도 농심 부산공장을 실사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원인이 불명확해 조심스럽다"며 "중국당국의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 회사 입장과 개선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