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이트 접속때 주민번호 대체수단 추진
행정안전부는 20일 "주민번호 대신 금융계좌 정보 등을 통해 보안 확인을 받은 뒤 부여되는 일련의 숫자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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