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NHN의 성장 가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5월부터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중징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포털업계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룡' NHN,공정위 철퇴 맞나

이번 공정위 조사의 최대 관심사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이 때문에 포털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시장 획정(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포털의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탓이었다.

포털의 검색,메일,뉴스,블로그,금융정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볼 것인지,서비스별로 따로 떼어내 시장 범위를 줄일 것인지도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포괄적인 잣대로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조회수,방문자수 등 포털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게 돼 있다.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는 내달께 예정된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 나면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각종 서비스 약관에 대한 심사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된다.

NHN은 당장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다.

속도와 아이디어가 생명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공정위의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HN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NHN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문제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 영업 관행 개선 기대

조사 대상 5개 포털 모두 불공정행위 혐의가 드러나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NHN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업자(CP)는 검색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에 들어가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NHN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포털 대다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이달 중 공정위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