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첨단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토록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도시란 첨단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지능형 센서가 부착돼 교통·환경·복지·시설관리 등 다양한 도시정보가 제공되는 첨단 지능형 도시를 말한다.

건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짓도록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유비쿼터스 도시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지지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