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LCD 검사장비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은 메모리 반도체 검사장비인 '멤스카드'와 관련된 미국 폼팩터와의 특허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폼팩터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특허법원에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2건에 대해 대법원이 폼팩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나머지 2건의 특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1건은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었다"며 "전체적으로 특허소송이 파이컴에 유리하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2건의 특허 중 1건은 특허법원이 폼팩터의 손을 들어줬으나 파이컴도 이에 불복,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특허소송이 걸린 멤스카드는 파이컴이 2004년 독자 개발한 장비로,이전까지는 폼팩터가 독점했다.

폼팩터는 2004년 2월 이 장비와 관련된 4건의 기술에 대해 파이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폼팩터의 멤스카드 점유율은 70%,파이컴이 15%를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 수준이지만 특허분쟁이 완료되면 구매를 주저해온 업체들이 파이컴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컴은 올해 멤스카드부문에서 전체의 80%가량인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