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및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업체들이 사이트 폐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분야 부속서에 '양국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동안 해외 저작물(영화,드라마 등 각종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 편집하거나 그대로 올려놓은 UCC 사이트들은 꼼짝없이 폐쇄될 처지다.

최근 야후코리아와 같은 일부 인터넷업체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비해 누리꾼에 의한 동영상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포털과 UCC 사이트들은 동영상 업로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유명 드라마 '프리즌브레이크'가 국내에서 정식 방송되기 전부터 국민드라마가 됐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해외 유명 드라마나 영화를 아무 의식 없이 복사해 올리는 일이 흔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미국 영화협회(MPA) 소속 배급사들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무려 100여편에 달하는 영화 리스트를 국내 인터넷 포털 및 UCC,웹하드,P2P업체들에 보내기도 했다.

스파이더맨3,캐리비안의 해적 등 최신 영화가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되거나 전송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막아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판도라TV,엠군,엠엔캐스트 등 동영상 UCC 전문업체들은 한창 성장 중인 UCC 시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다.

네이버,다음,싸이월드 등 대형 포털들도 비슷하다.

이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를 해 불법 복제 및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관련 부속서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28일 협정문 내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 폐쇄와 관련,"사이트 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을 한국 측에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