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 실시하고 있는 월정액 무제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가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음반 등 음반사 9곳은 "벅스가 음반사와 협의 없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해제하고 월 4000원에 음악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며 벅스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DRM이란 디지털저작권 관리 기술로 적절한 요금을 지불할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격을 지칭한다.

서울음반 등은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해 DRM 도입을 전제로 유료 음악서비스를 하도록 벅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벅스가 지난 2월 아무런 협의 없이 DRM을 해제하고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벅스는 홈페이지에서 음원을 이용한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